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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일
2017-12-13 17:23:40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216
전화번호 :
055-330-8624
□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신청기간 : 2017. 12. 18. ~ 2018. 1. 31.
  ○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 부지 보관창고, 개인축사 등)
   - 근린생활시설 등(공장 제외)이 실제 주거용도(주택)로 사용되는 건물
  ○ 사 업 비 : 338백만원(국 170, 도 51, 시 117)
  ○ 사 업 량 : 101동(우리과 주관 67, 타부서 연계 34)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36만원(지원한도 초과비용은 자부담)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정
   - 주택 소유자와 철거·처리 비용(자부담)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 철거시기(예정) : 2018년 2월 중순부터(시에서 선정한 철거업체에서 직접 처리)
  ○ 문 의 처 : 김해시 환경관리과 3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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