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18년 최저임금 결정 : (’17년) 6,470원 → (’18년) 7,530원 16.4% 인상)
○ 시행기간: ‘18. 1. 1. ~ 12. 31.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 지원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소급적용)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서 접수: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 라 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본청 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우편 · 팩스
○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김해시 일자리정책과(☎330-3415)
*** 첨부파일4의 사무대행기관이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