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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안내

작성일
2017-12-22 17:17:03
담당자 :
불암동 권수희
조회수 :
374
전화번호 :
055-330-8525
2017년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붙임[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문]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해당 대상자 중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분들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24 / 복지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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