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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1-12 11:42:29
- 담당자 :
-
장유1동 이준원
- 조회수 :
- 239
- 전화번호 :
-
055-330-8624
1. 목 적
❍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 꿀벌에 의한 화분매개로 과수 등 타 산업 및 생태계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양봉사육 농가
❍ 사업내용 : 화분(꿀벌사료) *유효검사필한 제품
❍ 지원단가 : 8,000원/kg
- 지원단가 초과 : 초과분 자부담 처리
- 지원단가 미만 : 지원비율 적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양봉농가 → 읍면동장 또는 (사)한국양봉협회김해시지부 → 시(농축산과)
❍ 지원 제외 대상자
- 주소지가 관외로 등록된 농가
- 50군 미만 사육 농가 ※ 사업량 신청 미달 시 지원 가능
- 민원 발생 농가
- 보조금 부정수령 농가
❍ 신청기한 : 2018.1.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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