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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8-01-16 10:07:13
담당자 :
진례면 안은정
조회수 :
465
전화번호 :
055-330-8655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전세임대주택이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7. 12. 29(금)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총자산 178백만원‧자동차 2,545만원 이하 (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총자산‧자동차 기준 제외)
    ·1순위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2순위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②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 신청기간 : 2018. 1. 17(수) ~ 1. 23(화)
  - 1순위자는 위 신청기간 이외에 상시 접수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17.12.29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기타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청약저축가입통장,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등)

* 발    표 : 신청 후 약 3개월 정도 소요 → LH에서 개별 통보
 
*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6천만원(입주자 부담금 포함)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1800-055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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