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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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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10:08:2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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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박미정
- 조회수 :
- 237
- 전화번호 :
-
055-330-8697
❍ 사업량 : 1명
❍ 사업비 : 4,500천원(도비 894, 시비 2,931, 자부담 675)
❍ 대 상 :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및 국제결혼 후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한 외국 여성농업인도 포함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5%(42,500원)
❍ 지원일수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270일 기간 중 90일 이내
❍ 접 수 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 농업인육성팀
❍ 신청서류 : 신청서(산업경제팀 비치), 출산(예정)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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