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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1-19 12:30:09
- 담당자 :
-
불암동 윤은미
- 조회수 :
- 323
- 전화번호 :
-
055-330-8523
< 2018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2018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자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내용 -
1. 생활자립금
* 지원내용 : 생활자립 기반조성사업
* 지원기준 : 세대당 300만원 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받은 자는 지원불가)
* 지원절차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 읍면동 검토 -> 시군구 지원여부 검토 및 결정
2,. 직업훈련비
* 지원내용 :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훈련비
* 지원기준 :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 직종에 따른 차등지원
3. 난방연료비
* 대상자 : 한부모가족 전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이내 난방연료비
4. 건강관리비
* 대상자 : 한부모가족중 허약자, 질환자의 치료비, 진료비 등 약값
* 지원기준 : 세대당 연 10만원 내외
5.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의 중학생 중 학원수강 희망자
* 지원내용 : 1인당 년 48만원(월 4만원)
- 기타안내사항 -
*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055-330-8523)
* 자세한 사항 및 각종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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