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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안내
- 작성일
-
2018-01-30 17:51:59
- 담당자 :
-
내외동 이아광
- 조회수 :
- 263
- 전화번호 :
-
055-330-8393
2018년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안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 ~ 3월
○ 사업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등)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20)
○ 지원기준 : 개소당 400만원 ※ 초과비용은 자부담
○ 사업내용 : 농장 출입구 U자형 소독기, 대인소독기 및
축사 내부 소독기(고압분무기) 등 설치 사업비 지원
○ 제외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및 최근 5년이내 동일장소
○ 우선지원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및 철새도래지 인접에 소재한 농가
- 가축방역정책 적극 참여 농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소독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2018. 2. 9(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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