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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식] 2018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31 15:05:32
담당자 :
장유1동 심지호
조회수 :
216
전화번호 :
055-330-8623
1. 신청기한 : 2018. 2. 28.(수)까지
2.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의 대표(마을 단위)
3.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당 20명이상 급식가능한 마을
4.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개소당 2,000천원 지원
5. 신청 및 문의 : 장유1동 도시관리팀(055-330-8623)
6.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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