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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이동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행정예고 안내
- 작성일
-
2018-02-01 09:15:0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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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장우인
- 조회수 :
- 448
- 전화번호 :
-
055-330-7348
우리시에서는 관내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구간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이동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18. 2. 20(화)까지 김해시청 교통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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