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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2-11 18:05:58
- 담당자 :
-
삼안동 방종현
- 조회수 :
- 368
- 전화번호 :
-
055-330-8486
가. 생활비용보조사업 추진 흐름도
신청서접수,행복e음등록('18. 2. 7.~ 3. 6.한, 읍면동) → 공적자료 요청 및 조사자 결정 후 개발제한구역전산망전송(생활안정과) →
대상자심사(선정) 및 결과 통지('18. 4. 6.한, 도시계획과) → 지원항목별 증빙서류 제출('18. 5. 15.한, 도시계획과) → 보조금 지급('18. 5.중, 도시계획과)
나. 신청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금4,426,753원 이하(재산소득 포함)인 세대
※ 2017. 1. 1.~ 2017. 12. 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6년) 통계청
발표 자료(4,426,753원)를 기준으로 함
다. 기타사항 : 전년도 지급세대(11세대)에는 안내문(신청서) 별도 송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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