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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절차 안내

작성일
2018-02-14 10:29:58
담당자 :
장유1동 심지호
조회수 :
353
전화번호 :
055-330-8623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박사업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신청시기/신고부서 : 연 중(농산업지원과 과수특작팀(055-330-7306))
     ○ 신청 관련서류 : 붙임“신청서”참고
     ○ 민박사업자 신청 관련 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제2항 및「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3항 
     ○ 기본 충족요건
        -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 민박사업자 신청(농어촌 및 준농어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2항레서 준농업촌지역은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광역시 자치구) 지역이므로 우리시 해당없음
        - 주택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포함) 1개동
        -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 할 시설이 설치 된 경우는 제외)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판매, 조식 등
         ㆍ조식제공만(중·석식은 안됨) 가능하며, 투수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ㆍ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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