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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8-02-21 09:38:41
- 담당자 :
-
장유2동 장우인
- 조회수 :
- 419
- 전화번호 :
-
055-330-7348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요】
1. 대 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2.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4. 신청기한 : 2018.03.30.(금)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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