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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희망키움통장 모집안내(18년 1차)
- 작성일
-
2018-02-22 10:27:24
- 담당자 :
-
장유1동 이선지
- 조회수 :
- 305
- 전화번호 :
-
055-330-8615
【희망키움통장 모집안내(18년 1차)】
□ 모집기간
- 희망키움통장Ⅰ : 2018. 3. 2.(금) ~ 3. 9.(금)
- 희망키움통장Ⅱ : 2018. 3. 2.(금) ~ 3. 16.(금)
□ 모집내용
▶ 희망키움통장Ⅰ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특례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3인가구 기준 883,956원 이상)
- 소득확인 : 행복e음에 등록된 근로,사업소득 반영, 소득신고서 제출
- 월본인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중 선택
- 정부지원액 : 소득에따라 근로장려금 생성(장려율 :본인적립금 5만원은 0.43, 본인적립금 10만원은 0.85)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및 사용용도 증빙(지원금의 50%)
* 탈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희망키움통장Ⅱ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근로사업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3인가구 기준 1,841,575원)
- 소득확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가구 전체소득반영, 공적자료 없을 경우는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 월본인저축액 : 10만원
- 정부지원액 : 본인저축액 1:1 매칭(10만원)
- 지원조건 :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지원금의 50%), 의무교육(총4회) 이수 및 사례관리(연2회)
□ 문의 : 장유1동 복지팀 330-8615 / 김해시청 생활안정과 330-4555
※ 사용용도 : 전세자금, 취.창업자금, 학자금 등 자립 자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
※ 희망Ⅰ·Ⅱ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붙임 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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