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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2018-02-27 10:26:18
담당자 :
장유1동 심지호
조회수 :
246
전화번호 :
055-330-8623
* 주요 변경사항 *
1. 지원자격 및 요건 
 ①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단,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②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단, 신청인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1000㎡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면적 추가 요건 예외 인정
2.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3. 신청기한 : 2018. 4. 20.한
4.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5.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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