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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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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15:50:2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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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김정상
- 조회수 :
- 350
- 전화번호 :
-
055-330-8583
○ 신청기간 : 2018. 3.23(금)까지
○ 신청대상 : 관내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 문의(055-330-4323)
○ 지원내용
- 교육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5개월)
- 선도농가 : 연수기간동안 연수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40만원 한도, 5개월)
붙임 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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