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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 안내

작성일
2018-03-15 16:58:10
담당자 :
진영읍 이혜지
조회수 :
417
전화번호 :
055-330-2464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7. 11. 16. ~ 2018. 03. 15.

□ 점검지역 및 대상
○ 생태우수지역, 겨울철새 도래지 등
○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 점검결과 조치
○ 밀렵․밀거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밀렵․밀거래 현장 및 불법엽구 신고
  ○ 신 고 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4)
                    김해중부·서부경찰서(344-8377, 3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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