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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
2018-04-23 13:59:58
- 담당자 :
-
장유2동 손창훈
- 조회수 :
- 466
- 전화번호 :
-
055-330-7348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김해시 환경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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