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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주택분재산세 연납기준세액 변경

작성일
2018-05-01 09:35:01
담당자 :
주촌면 조영민
조회수 :
415
전화번호 :
055-330-8543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주택분재산세 연납기준세액 변경>

ㅇ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ㅇ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ㅇ주택분재산세 납부 
 제1기분 ☞ 고지시기 : 7.10. 전후, 납기 : 7.16. ~ 7.31.까지
 제2기분 ☞ 고지시기 : 9.10. 전후, 납기 : 9.16. ~ 9.30.까지
※총 재산세액(본세+도시지역분)이 2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제1기분에 전액부과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자세한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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