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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8-05-10 10:55:23
담당자 :
상동면 류혜림
조회수 :
421
전화번호 :
055-330-876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표상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 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473번길, 박**외 3명 
 나. 직권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다. 공 고  기 간 : 2018.05.09. ~ 2018.05.23. 
 라.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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