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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5-28 15:46:5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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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심지호
- 조회수 :
- 317
- 전화번호 :
-
055-330-8623
○ 신청대상 :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남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쌀소득직불제 신청자 : 신청서 제출 생략(애그릭스 자료로 활용)
• 쌀소득직불제 미신청자 : 신청서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제출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가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 지원대상면적 : 1,000㎡이상 ~ 50,000㎡이하
○ 신청기한 : 2018.7.31.(화)까지 (농업인⇒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단가 : 미정(경남도 추경 예산확보 후 지급단가 결정)
※ 2017년 지원단가 : 327,350원/ha
○ 세부사항 및 신청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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