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8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관련 안내

작성일
2018-05-31 09:59:45
담당자 :
문화예술과 심현아
조회수 :
730
전화번호 :
055-330-3947
1.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도서·공연 등의 문화 소비 진작을 위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동 제도와 관련하여 위 시행일로부터 근로소득자 개인이 도서, 공연티켓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동 재화를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로부터 도서·공연비 매출, 결제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어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확인(‘19.1월부터)이 가능하게 되는 바, 
민간·공공 공연장(시설), 지역 민간·공공 공연단체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역 공연장(시설) 및 공연단체 등 협조사항 -

  ㅇ 공연티켓 판매 관련 사업자
   - 온오프라인 상 공연티켓을 직접 판매,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오픈마켓 등)에 입점 판매하는 공연시설, 공연단체 등
   - 매뉴얼 사업자 유형별로 정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및 자체 시스템 개편(기술적 조치) →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행정적 조치) 등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매뉴얼 5쪽 이하 “Ⅳ. 업계․기관 시행준비 및 협조사항” 참조 
     ※ 사업자 및 일반 근로소득자 대상 자세한 Q&A 자료집은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임 
   


붙임. 2018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업계·기관 시행 안내매뉴얼 1부.  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