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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6-04 16:26:59
- 담당자 :
-
불암동 권수희
- 조회수 :
- 342
- 전화번호 :
-
055-330-8524
< 2018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
o 지원연령 : 결식이 우려되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o 신청기간 : 2018. 6.11. (월) ~ 2018. 6. 27. (수) ※ 연중 신청가능
o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o 신청방법 : 방문신청
※ 2017년 겨울방학 기간 중 급식을 지원받았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신청 됩니다.
※ 신규아동만 신청 하세요.
o 방학중 지원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o 급식 지원 방법 : 꿈자람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 마트, 편의점 이용 급식지원
(1식 : 4000원 / 1일 10,000원 사용 한도 제한)
o 신청시 구비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 장애 여부를 증빙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o 문의사항 : 불암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330-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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