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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18-07-11 16:47:51
- 담당자 :
-
산업개발팀 안지영
- 조회수 :
- 471
- 전화번호 :
-
055-330-8734
1.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되었거나, 설립인가 접수 및 조합원 모집 중에 있어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많은 반면, 관련법령을 잘 모르거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례가 많아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우리 시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과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며,
2. 현행 주택법령상 추가분담금은 조합의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임에도 최근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등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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