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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희망키움통장 부정수급분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7-18 10:09:19
담당자 :
불암동 윤은미
조회수 :
321
전화번호 :
055-330-8524
  • 공시송달 공고1.hwp(15.0 K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희망키움통장 부정수급분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희망키움통장Ⅰ 장려금 및 매칭금 부정수급분에 대한 금액을 공고문 참고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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