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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알림 및 과태료 독촉·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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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09:17:4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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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박경화
- 조회수 :
- 300
- 전화번호 :
-
055-330-8307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독촉 및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 처리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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