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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 홍보
- 작성일
-
2018-07-27 09:18:01
- 담당자 :
-
내외동 이아광
- 조회수 :
- 509
- 전화번호 :
-
055-330-839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 홍보
○ 부과대상: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일일 오수량 1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배출하는 건축주 및 소유자
○ 시 행 일: 2018년 8월 1일(부과분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협약)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 단위단가: 1,988,000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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