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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작성일
2018-08-02 14:49:29
담당자 :
주촌면 박소희
조회수 :
404
전화번호 :
055-330-8537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사전신청기간: 2018. 8. 13 ~

 -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방문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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