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 (1인가구 선정기준 719,00원)
○ 지급기준 :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이 많으면 일부 감액)/(자가) 주택 노후도를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 지급일 :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신청일 : 2018년 8월 13일(월)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