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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선정기업 안내
- 작성일
-
2018-08-07 22:32:59
- 담당자 :
-
일자리정책과 허정희
- 조회수 :
- 1519
- 전화번호 :
-
055-330-3183
2018년「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선정 기업 안내
(★ 첨부된 사업지침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유의사항 숙지바랍니다.)
1. 기업 지원내용
- 월200만원/인(최대 2년, 근로자 부담 보험료·제세 등 포함)
① 주5일 근무, 1일 근로시간 8시간(주휴일 1일) 원칙
② 인건비의 10% 스타트업 자부담
③ 근로자 월액 보수는 200만원으로 하되, 보수 200만원 이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스타트업이 자율 설계 가능하며 인상에 따르는 4대보험료 인상분을 포함하여 전액 스타트업이 부담
④ 3년차에 추가지원의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안부 지침(계획)에 의거 결정 예정
※ 스타트업은 자부담 10%외 별도로 사업주 보험료 부담, 근로자 퇴직금 적립
2. 청년 지원내용
- 교통복지수당 : 월10만원/1명
- 주거지원금(월30만원/1명) 지원 (※ 타시군에서 김해시로 전입 시 월세 실비 최대 30만원)
- 직무교육, 컨설팅 (※ 경남도 전체 1박2일 예정)
3. 청년채용보고
- 참여기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9.7까지)에 청년근로자를 채용하고 채용관련 서류를 김해시로 제출
- 대상청년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도내 주소를 둔 자 혹은 최종학력 기준 도내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단, 스타트업 선정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전입 必)
- 지원제외 대상
① 만 18세 미만 혹은 34세 초과 자
② 스타트업의 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③ 해당 스타트업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축 후 재채용 불가
④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자(단, 대학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자는 참여 가능)
4. 청년채용보고 시 제출서류
가. 근로계약서(원본대조필 날인)
나. 청년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 청년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5. 스타트업 기업 및 청년근로자 관리 감독
- 정기(월 1회이상 불특정 사업장 점검) 및 수시 점검
- 점검내용
· 청년 근로자 실 근무 여부 및 근무지 확인
· 근로계약서 준수 여부(근로조건 확인)
· 기업경영 상황(정규직 전환 가능성)
·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청년 근로 만족도, 근로여건)
· 부정수급 조사 및 청년근로자 위장전입 등 확인
6. 스타트업 기업 및 청년근로자 취소
가. 스타트업 선정 취소
- 스타트업 선정통보일 이후 1월 이내 청년근로자 채용 미통보 시(서류 제출 미이행)
- 지원 신청 당시의 확약 근로 조건 미이행
- 허위 증빙 서류 제출
- 기타(의무 미이행, 폐업 등)
나. 청년근로자 선정 취소
- 관외 청년근로자 스타트업 선정 통보일 기준 1월 이내 미전입
- 주거 정착지원금의 지원 수급을 위하여 위장전입
- 허위 증빙 서류 제출
- 기타(의무 미이행, 퇴사 등)
7. 사업비 신청 및 지급
가. 신청시기 : 기업이 3개월의 월급여를 지급 후 다음달까지 시로 지원신청서 제출
나. 신청서류
- 인건비 신청(기업 → 김해시) : 인건비 신청서, 근로계약서, 인건비 지급(이체)내역, 4대보험·제세 영수증, 스타트업 통장사본, 청년근로자 통장사본*
* 청년교통복지수당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건비 지급 요건 충족시 청년에게 직접 지급을 위하여 청년근로자의 통자사본과 함께 제출
- 주거지원금(청년근로자 → 김해시) : 주거지원금 신청서,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 내역서, 청년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8. 타사업 인건비 지원금과 중복여부 : 중복 지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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