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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8년 3/4분기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반납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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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11:36:0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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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정태운
- 조회수 :
- 33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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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05
❍ 기 간 : 2018. 9. 3. ~ 9. 28.
❍ 대 상 : 탄약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무기류 (권총, 소총, 제작 무기류)
❍ 반납방법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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