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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납부(독촉) 알림 공시송달
- 작성일
-
2018-09-07 15:53:04
- 담당자 :
-
회현동 김태호
- 조회수 :
- 459
- 전화번호 :
-
055-330-83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체납자에게 과징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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