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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거급여 신청안내

작성일
2018-09-28 12:01:44
담당자 :
활천동 최서연
조회수 :
297
전화번호 :
055-330-8474
<< 주거급여 신청안내>>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주거급여 제도 안내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증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기준을 퉁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동자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환산액 월100%반영(단,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중위소득 43%
- 1인 : 72만원 / 2인 : 122만원 / 3인 : 158만원 / 4인 : 194만원 / 5인 : 194만원 / 5인 : 230만원 / 6인 : 266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or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 고용임급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급여지급이 제한됨.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득.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읍.면.동)   (시.군.구)

○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①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기준임대료(김해시 기준) 
→ 1인 : 140,000원/ 2인 : 152,000원/ 3인 : 184,000원/ 4인 : 208,000원/ 5인 : 218,000원
②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 50만원/ 2인 : 85만원/ 3인 : 110만원/ 4인 : 136만원/ 5인 : 161만원
③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④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파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주택노후도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①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형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평가항목 : 구조안정(3개 항목), 설비상태(12개 항목), 마감상태(4개 항목)
② 주택계량 지원내용
경보수 : 378만원(수선주기 : 3년) / 중보수 : 702만원(수선주기 : 5년) / 대보수 : 1,026만원(수선주기 : 7년)
-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9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80% 지원 : 중위소득35%초과 ~ 중위소득 43% 이하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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