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안내]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8년 여름방학 기간 중 급식을 지원받았던 아동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아동만 신청하세요.
♣ 2018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 우편 신청 가능 (신청지: 장유1동 주민센터)
□ 급식지원 방법
○ 꿈자람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 마트, 편의점에서 급식 지원( 1식 : 4,000원 / 1일 10,000원 사용 한도 제한)
□ 신청시 필요 서류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⑧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55-330-8616(아동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