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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12-18 10:43:15
담당자 :
진례면 김은엽
조회수 :
208
전화번호 :
055-330-8667
1. 신청기한 : ~ 19. 1. 31.(목)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거주 채소.과채.과실류 등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 규모별 지원내역(단위:천원)
- 10㎡(3평) : 사업비 6,000 / 보조금 2,700
- 16.5㎡(5평) : 사업비 8,000 / 보조금 3,600
- 23㎡(7평) : 사업비 10,000 / 보조금 5,000
- 33㎡(10평) : 사업비 14,000 / 보조금 7,000
※ 사업 규모별 사업비 초과 시 사업대상자 자부담 추가 부담
5.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지원받은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농가(3년간)

붙임 : 2019년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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