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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1-04 15:05:26
- 담당자 :
-
상동면 조보아
- 조회수 :
- 255
- 전화번호 :
-
055-330-8754
가. 주요사항
1) 지원대상
- 2014.12.31.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2) 지원형태
-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거치 10년 상환
3)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 시설 등
나. 지원제외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2) 악취방지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사업완료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화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4)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축산법 제33조에 따른 교육(보수교육포함) 미이수자
5)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등
※ 세부사항은 지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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