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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작물별 사용가능 농약 안내 및 PLS제도 안내
- 작성일
-
2019-01-08 16:47:08
- 담당자 :
-
진영읍 조명숙
- 조회수 :
- 243
- 전화번호 :
-
055-330-8583
2018.12.28일 기준, 농작물별 사용가능 농약 목록을 첨부하오니,
농약 사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LS제도 란? 농약안정성 검사 기준 대폭강화를 의미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임
-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가능하며, 등록안된 농약은 원칙적 사용 금지됨
- 해당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 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음(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출하연기 및 폐기처리 됨)
- 2018년에 생산되어 2019년 1월 이후에 유통되는 농산물도 PLS 제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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