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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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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5:46:4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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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정재윤
- 조회수 :
- 128
- 전화번호 :
-
055-330-8516
○ 지원대상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에 신청 가능
○ 지원기종 : 농업기계 가격표시제 기준 “1백만원 이상 기종과 농업기계 모델등록책자 융자한도액(2018. 7. 1.기준) 30백만원 미만 기종
○ 제외기종 : 축산, 과수 등 일부농기계(접수 후 신청양이 저조한 기종)
- 축산분야 : 베일러, 랩피복기, 레이키, 사료배합기 등
- 과수분야 : 동력정전가위, SS기 등
※ 신청 접수 후 신청량이 저조하거나 타부서에서 지원하는 전기종
○ 신청기한 : 2019. 2. 20.(수) 18:00
○ 신청장소 :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33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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