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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안내
- 작성일
-
2019-01-18 14:32:36
- 담당자 :
-
진영읍 박정아
- 조회수 :
- 552
- 전화번호 :
-
055-330-7905
1.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9. 1. 1 ~2019. 12. 31
○ 장소 : 김해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330-4539), 서부건강지원센터(☎330-4875)
진영읍보건지소(☎ 330-7905), 동부도시보건지소(☎330-4672)
나.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 가 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출산 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라 형 : 4번 예외규정 참조
다.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② 건강보험카드(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③ 산모수첩(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생 후)
④ 산모 신분증
⑤ 등본(세대분리의 경우나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⑥ 소득증빙자료
- 가 형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소득기준표 참고) 증빙자료
-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부부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는 각각 사업자등록증 제출)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여부-유급시 월 급여액 기재, 휴직기간 기재)
※ 국가유공자 : 연금명세서(건보료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가능(중복지원불가)
2. 지원내용 및 방법
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나. 접수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만 4개월 경과 유·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확인서 첨부)
3.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안내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의 10% 제외 후 20만원 한도 지원(‘19년 출생아 대상)
- 제출 서류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산모명의 통장사본, 산모 신분증
- 신청 방법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방문 청구
4. 예외규정(소득기준 제한 없음)
①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② 희귀난치성 질환자
③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⑤ 결혼이민 산모 ⑥ 새터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만 24이하의 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제출)
⑧ 김해시예외지원형 : 첫째, 둘째아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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