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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2-11 19:51:39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정유진
- 조회수 :
- 849
- 전화번호 :
-
055-330-4305
2020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가. 사 업 량 : 8명
나. 지원금액 : 세대당 1,500천원(도 450, 시 900, 자담 150)
다.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라.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마. 신청기간 : 2020. 3. 6.까지
바.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기 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거주 및 영농여부 읍․면장 확인
붙임 2020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