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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5-06 10:13:06
- 담당부서 :
-
세무과
- 담당자 :
-
조은경
- 조회수 :
- 2310
- 전화번호 :
-
055-330-2721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 감면신청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
○ 감면신청기간 : 5.11 ∼ 6.19
○ 신 청 장 소 : 김해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 비 서 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 신 청 문 의 : 김해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33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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