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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2021-04-16 16:10:38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이민해
조회수 :
175
전화번호 :
055-330-3364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의회 공고 제2021-19(2021. 4. 15.)호로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 김해시의회(의회사무국 의사팀)
- 제출 기한 : 2021. 4. 22.까지

붙임  1.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의견서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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