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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재개정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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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17:25:0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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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 담당자 :
-
백지윤
- 조회수 :
- 332
- 전화번호 :
-
055-330-3549
2021.5.13.부터 도로교통법이 재개정 시행되며 각 안전 수칙 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신설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재개정 시행될 도로교통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기자전거 등
붙임 : 개인형 이동장치 이렇게 달라져요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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