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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경 안내
- 작성일
-
2021-08-17 19:05:1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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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 담당자 :
-
정광진
- 조회수 :
- 275
- 전화번호 :
-
055-330-2813
〇 감면대상업종(수도기준) : 일반용 및 대중탕용 (교회, 유치원 등 고유번호증 보유사업자 제외)
〇 신청기간 : 2021. 8. 5. ~ 8. 31.
- 작년7~8월, 올해 3~5월 감경신청한 자는 별도신청없이 감경적용됩니다.
- 공용계량기를 여러사업장이 공동 사용하는 경우, 한 사업장만 대표신청 바랍니다.
〇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소상공인확인서(없는 경우 뒷면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〇 제출방법 : 비대면 권장(팩스, 이메일, 우편 등)
∎ 팩 스 : 055-722-1923
∎ 이메일 : kkamakua@korea.kr
∎ 우 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수도과 요금팀 (우편번호 50924)
∎ 방 문 : 시청 수도과(☎330-2811) 또는 하수과(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330-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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