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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022년 기준 1987년생~2003년생)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 · 사업소득은 30% 공제함
▢ 재산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1억 7천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시 기준이내 적합할 경우 월세가 20만 원 이상이나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분 지급 가능
2.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8.22. ~ 2023.8.21. (1년간)
※ 지급기간 : 2022.11월 ~ 2024년 12월
▢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나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요
4. 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나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차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1회라도 지원 받은 경우 제외)
5. 문의처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전담 콜센터(1600-0777)
▢ 복지로(1566-0313) 및 청년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첨부파일
1. 제출서류 목록
2. 신청서 서식
3. 안내문 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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