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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사업 지원

작성일
2022-09-28 18:44:36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김효진
조회수 :
864
전화번호 :
055-330-3413
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9월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업의 온라인접수가 시행 되며, 현장접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22. 4. 1. ~ 4. 17.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설인원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금액  :  100만원부터 1억원 상한액, 분기별 맞춤형 산정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접수(‘22.9.29~)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신청
   · 현장  접수(‘22.10.4~)   : 방역조치 시설별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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