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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일
-
2022-12-13 10:45:11
- 담당부서 :
-
축산과
- 담당자 :
-
정보미
- 조회수 :
- 101
- 전화번호 :
-
350-4154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가금류 관련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가축 등의 일시 이동 중지』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기 간 : 2022. 12. 13.(화) 09:00 ~ 12. 14.(수) 09:00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2.12.13.(화) 0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는
2022.12.13.(화) 12:00부터 적용
다. 지 역
1) 전라남도 해남군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 농업회사법인(주)다솔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라.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마.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문의처 :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55-350-4154)
3.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중부지소(055-254-3211)에서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동승인서 를 발급받아 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및 계란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거점소독시설이나 자체 소독시설 등에서 차량을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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