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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12건) 입법예고

작성일
2023-11-13 13:18:01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민혜경
조회수 :
197
전화번호 :
055-340-7283
  • 의원발의 조례안(12건).zip(6.0 MB)
  • 의견서.hwp(11.0 KB)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3. 11. 13. ~ 11. 20.    
-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의원 대표발의) 1부.
               2.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의원 대표발의) 1부.
               3.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영서 의원 대표발의) 1부.
               4.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1부.
               5.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의원 대표발의) 1부.
               6.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1부.
               7.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1부.
               8.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1부.
               9.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1부.
              10.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1부.
              11.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1부.
              12.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 대표발의) 1부.
              1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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