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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1건)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
2024-07-02 09:30:15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담당자 :
-
민혜경
- 조회수 :
- 39
- 전화번호 :
-
055-340-7283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4. 7. 2. ~ 7. 8.
- 내 용 : 붙임참조
붙 임 1.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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