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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

작성일
2024-07-03 10:15:17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유은규
조회수 :
10
전화번호 :
055-359-1688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돌봄대상 : 다자녀가구의 '만 2세 24~35개월' 영아 (지원기간 12개월)   
                           ( ※다자녀가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인 가구라도 해당월 미이용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이용 가능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영아 2명 : 30만원, 영아 3명 : 40만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자: 부모(양육자) 

○신청기간:매월 1~15일(돌봄활동 개시 전달에 신청) 

○문     의 : 북부동 복지팀(☎055-359-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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